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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설계기준

Z:IN 단열재 PF board

단열재 관련 법규

내화성능 - 가연성 외장재 (단열재) 사용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 발생

화재 확산 방지 구조1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15.01)

화재 확산 방지 구조2

런던 그렌펠아파트 화재(17.06)

화재 안전을 위한 건축법 시행 규칙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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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제 1항, 제 2항에 의해

6층이상!

연면적 2,000㎡ 이상 상업지역 건축물
6층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사용 또는
화재확산 방지구조 설치 의무화,
피난동선(복도, 계단, 필로티, 기타통로)
불연/준불연 마감재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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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2 건축물 단열재 부실 시공 방지 대책 발표)

단열 성능 -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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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 단열재 PF board

단열재 설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국토부 고시) '18년 9월 1일 시행

중부1

강원도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제외), 경기도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청북도 (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2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제외), 강원도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충청북도 (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 (거창, 함양)

남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제주

제주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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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열관류율(W/㎡K,mm)/ 열전도율(W/mK,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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